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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탄핵]대통령이 궐위된다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포스팅은 현재 온 나라가 떠들썩한 최순실 게이트(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든가 탄핵을 당하게 된다면 법적 용어로 궐위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은 다시 5년의 임기를 채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은 임기 약 1년 3개월만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용어의 의미를 먼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법적 용어 중에서 '궐위' 라는 용어와 '사고' 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 비행기, 배 등의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사임, 피선 자격의 상실 등으로 대통령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스스로 내려가는 하야가 사임에 속하게 되겠지요.

사고란 대통령이 재직하면서도 신병이나 해외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의 행사가 정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궐위란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경우이고, 사고란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궐위와 달리 사고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대통령이 돌아오면 다시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해외 순방 중에도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인사 사항을 처리한다고도 뉴스에 나왔었지요.

이것이 바로 사고와 궐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경우라고 보는 궐위의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위 첫 질문에서와 같이 다시 5년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남은 기간일까요?

정답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 다시 그 재임기간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즉 5년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공무원 시험의 과목 중 헌법 과목에 종종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궐위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궐선거 있지요? 보궐선거가 바로 그 의원들이 궐위되었을 때에 새로 뽑는 선거입니다. 또한 이들의 재임기간은 궐위된 때로부터 잔임기간까지입니다. 이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궐위시 다른점입니다.

하루하루가 현재의 대한민국은 살얼음판인 형국의 어지러운 때입니다. 대학교 교수, 학생, 교사, 공무원, 종교단체 등에서 시국선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고 기존 종편 언론에서조차 현 정권을 규탄하는 방송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국 속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위정자들이 하루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려 시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온 나라가 대통령과 최순실 친인척 등의 문제로 떠들썩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언급된 문제도 하루빨리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대통령 궐위시 차기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읽히기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공감버튼 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