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하셔서 할 것이 없지만 근래에 제가 겪은 일이라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시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요? 이는 어떠한 주차장을 막론하고 다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차량 발견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은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해당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해당 장애인이 승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데 대체적으로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이런식으로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세워져 있지요. ^^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위의 표식을 차량에 비치해 두어야 하는데, 보통 장애등급을 받고 신청을 하게되면 발급이 됩니다. 가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의 경우에는 중증 상이의 경우에는 주차가 가능하겠지만 상이군경 7급의 경우에는 위와 비슷한 표식이 있는데 휠체어 탄 장애인 마크가 작고,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라고 문구가 다릅니다. ^^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만 주차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전 구역 다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끔 이것 때문에 잡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원 내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식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지 않고 일반인 주차구역에 차를 바로 세웠습니다. 뭐 이건 불법적인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뒷동이 자신의 집이라서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차를 세울 수 없는 일반 차량은 다른 곳에 세우거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해야 해서 가끔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달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시간대에 바로 5m 앞의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더욱 넓고 이처럼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주차구역에 세워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우선해야겠지요. ^^
아하~~ 이것을 보니 바로 해결이 되네요. 일반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차들이 세워져 있어서 맨 위의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당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만차였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에헴~~~ 일반차량 차주분들...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같은 입주민이라 그냥 저냥 지나가지만 이런거 신고당하면 과태료 물어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다른 곳에 차량이 없다면 지하 주차장도 있으니 그곳으로 내려가 주세요. ^^
이것으로 제가 겪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생각을 올려봅니다. 어딜 가든 장애인 주차구역이 넓고 해당 목적지 가까이에 있어서 얌체같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과태료 물더라도 서로 싸우지 맙시다요. 가끔 아파트 단지내에 세울 곳이 없다고 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가 없으면 세울수도 있는거 아니냐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되올 소리입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배려해 봅시다용. ^^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신다면 아낌없이 공감버튼 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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