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오늘 대법원 판결선고로 나온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퇴직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정말 법은 기득권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일단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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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정모씨가 "퇴직금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02년 2월부터 2014년까지 2월까지 부산에서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등의 일을 했다. 정씨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었다. 정씨는 통상 오전 8시 이전 관리점에 출근해 그날 배달하거나 판매할 제품을 전동카트에 싣고 오전 중에 고정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달했다. 이후 남은 시간에는 행인 등 일반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했다. 한국야쿠르트는 정씨의 판매활동 시간, 판매활동 지역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수금한 제품대금을 모두 한국야쿠르트 측에 전달했다. 한국야쿠르트 측은 각종 수수료를 정씨에게 지급했다. 수수료는 매달 수십만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변동이 있었다. 특히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 정씨와 한국야쿠르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 한국야쿠르트는 매월 2회 정도 정씨와 같은 위탁판매원을 상대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신제품 출시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위탁판매원들의 참석은 의무가 아니었다. 또 정씨 등은 한국야쿠르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정씨는 10년 넘게 하던 위탁판매 일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 2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한국야쿠르트가 구체적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등 자신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국야쿠르트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등을 지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지급받는 각종 수수료는 판매실적과 연동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시간과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야쿠르트가 실시한 매월 2회 정도 교육은 최소한의 업무 안내에 불과할 뿐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정씨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에 대한 첫 판결"이라며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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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채권추심원에 대한 판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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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했다" 판결
개인사업자인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5일 K모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김씨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추심원은 개인사업자로 4대 보험료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고 회사가 이들에게 채권추심원별 목표를 부여하거나 회수 실적을 확인, 관리한 것으로 봐 단순히 채권추심의 결과물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계속ㆍ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K사가 1년 이상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원고들에게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K사가 추심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개인적 능력에 따라 산정돼 있어 편차가 큰 정황을 고려, 3개월~1년 사이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퇴직금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채권추심원이나 보험판매원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과 회사의 통제 정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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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판례를 보더라도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4대 보험료 지급 대상이 아닌 것, 출근시간이 일정한 것, 채권추심된 결과물을 회사에 제출한 것과 야쿠르트 대금을 대리점에 제출한 것 등은 거의 똑같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채권추심 판례와는 다르게 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야쿠르트 아줌마로 인해서 야쿠르트 회사의 실적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종속성은 인정하지 않고 회사에 유리하게 개인사업자로 규정해 버린 판례인듯 합니다.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중에서 '한국야쿠르트는 정씨의 판매활동 시간, 판매활동 지역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라는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물품에 대한 대금은 전액 인수하는 것이야 말로 판매활동을 관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일정부분의 돈을 제하고 월급을 준다는 것 자체가 관리를 하는 것이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젠가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전국 야쿠르트 축제를 열고 성과가 좋은 직원에 대해서 공로상과 부상을 수여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다단계 회사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상을 주고 성과급을 주는 것이 우리 회사의 일원으로써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그냥 돈은 벌어다 주는 그런 부류로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여튼 황당한 판례를 보고 있자니 아침부터 피가 거꾸로 솟네요. 이번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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