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위시 차기 대통령 재임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하야 탄핵]대통령이 궐위된다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포스팅은 현재 온 나라가 떠들썩한 최순실 게이트(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든가 탄핵을 당하게 된다면 법적 용어로 궐위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은 다시 5년의 임기를 채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은 임기 약 1년 3개월만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용어의 의미를 먼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법적 용어 중에서 '궐위' 라는 용어와 '사고' 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 비행기, 배 등의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사임, 피선 자격의 상실 등으로 대통령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