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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나의 일상

[부동산 전자계약]부동산 전자계약이 뭔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이야긴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이 원래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행되었으나 지난 8월 30일 자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해양부 언론보도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1.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지만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편리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별도로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 실시

 - 2016년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었던 부동산 전자계약이 운영을 해 보니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단지 시범사업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만아서 부동산 전자 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지역을 좀 더 확대하여 2016년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시범지역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울 전역으로 확대 되지만 그 전에 받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혜택은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하게 되면 대출 금리 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제도(총 2천만원 범위 내)를 제공할 계획으로 콜센터(02-2187-4173~7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이용주체별 분류)

소비자

(거래당사자)

  -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 - KB국민우리은행 : 0.2%p 인하(1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 신한우리카드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 등기수수료 30% 절감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필요 없음

-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신한우리카드)

공인중개사

-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 종이계약서 보관 불필요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 불필요

-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4.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전자계약 중개보수 바우처 제도

 -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제도(제한적 제도 : 총 한도 2,000만원)

 -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체결할 경우 바우처 발행을 통해 중개수수료 등 거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 서울전역 확대 시부터 바우처 금액(2,000만원)이 소진 시까지 시행 예정

 - 지원 대상 분류

구 분

자격 및 필요서류

대학생

재학생 및 휴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사회초년생

취업(입사일 기준) 3년 이내 : 재직증명서

신혼부부

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 바우처 지원 흐름도

 

5. 제도적 보완 사항(개인적 의견) 

 - 일단 모니터링 요원을 뽑기는 하나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 같으므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운용계획 수립이 시급

 - 바우처 제도 시행 시 신혼부부의 경우 자격을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청첩장으로 하고 있으나 청첩장을 임의로 만들어 제도의 단물만 빨아먹고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확인 작업 강구

 - 바우처 대상금액이 2,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수시 언론보도를 통해 잔여 금액을 알려 주어 이 제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이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정말 편할거 같네요.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일자를 새로이 받지 않아도 되고, 가장 중요한 대출금리가 추가 인하되는 부분이 지갑이 가벼운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내용인것 같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부분 잘 알고 계셨다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서 혜택도 보시고 계약도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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